산지에 공공 데이터센터 허용…산촌체류형 쉼터도 가능
산림청, 산지관리법 개정안 하반기 시행
산촌 지역 소득 창출·인구 유입 효과 기대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발맞추고 산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대적인 산지이용 규제 완화에 나선다. AI(인공지능) 시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산지 내 조성을 허용하고, 도시민의 산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를 전격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산림청은 이 같은 규제 혁신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첨단 기술 연구개발(R&D) 시설을 조성할 때 걸림돌이 되었던 산지전용 허가 시 '입목축적 기준' 적용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첨단 산업 연구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입목축적(立木蓄積)은 일정 면적의 산림에 자라고 있는 나무의 총재적(목재 부피)을 말한다.
전력 및 부지 확보가 시급한 AI 산업 환경을 고려해, 기존에는 엄격히 제한되던 임업용 산지 내에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를 허용한다.
산지와 접해 있는 기존 공장 부지를 활용해 출입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 증축을 위한 산지 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했다.
현장 임업인과 산업계의 오랜 애로사항이었던 행정 절차 및 비용 부담도 크게 낮아진다.
산림경영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을 변경할 때 거쳐야 했던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폐지했다. 앞으로는 향후 제출하는 복구설계서에 변경 내용만 반영하면 되도록 행정을 간소화했다.
산림경영관리사 등 임업 현장에서 필수적인 간이 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기존 부지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방식에서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일률 확대해 안정적인 임업 활동을 보장한다.
토석채취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을 기존 '3년간 3회 이내'에서 '5년간 5회 이내'로 대폭 완화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산촌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첫선을 보인다.
산촌지역 본인 소유의 산지에 부지면적 100㎡ 미만, 시설면적 33㎡(약 10평) 이하 규모로 임시숙소 형태의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산지에 거주용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웠던 규제를 풀어 도시민의 주말·체류형 산촌 생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산림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엄격한 안전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산림청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할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산촌 지역에 소득 창출과 인구 유입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산지관리법령 개정은 국가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의 성장기반을 다지고, 현장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산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결단"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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