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주장 이웃 살해' 양민준 징역 25년 선고
법원, 계획적 범행 인정 "범행 잔인, 비난 가능성 커"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윗집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47)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 천안시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쫓아 자신의 차량으로 출입문을 부수고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양 씨는 과거 뇌전증과 우울증 등을 앓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이상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주장을 철회했다.
또 윗집 공사 소음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사 소음을 듣고 윗집에 찾아갈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사소한 말다툼 뒤 흉기를 휘둘렀다.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79세 고령의 노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 동기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뇌전증 진료 등을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신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이 기간에 유가족 주변 100m 접근 및 연락 금지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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