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주장 이웃 살해' 양민준 징역 25년(1보)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윗집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47)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민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 천안시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