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기물 파손' 현대차 아산공장 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확보, 구속 필요성 없어"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사측과 갈등을 빚다 사무실 기물을 파손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박헌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 간부 A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가 모두 확보됐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3월 5일, 현대차 아산공장 지원실장실에서 PC와 사무집기, 화분 등을 파손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노조는 앞서 사측과 근무 시간 내 외부 출입 절차를 놓고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해당 사건을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A 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씨 등의 위법 행위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경찰은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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