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무신고 뷔페 운영 예식장 영업소 폐쇄 절차 착수

'형사고발·행정처분 병행'

대전서구청 전경. (대전서구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2025.5.26 ⓒ 뉴스1 이동원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 서구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뷔페를 운영한 영업소에 대해 폐쇄 절차에 착수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하객에게 음식을 조리·제공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구는 현장 점검과 관계자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여부를 확인했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법제처 법령 해석 및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영업소 폐쇄를 위한 행정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구는 예식장을 이용하는 하객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인 형사고발과 영업소 폐쇄 조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전문학 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신고는 시민의 안심 먹거리 확보와 공정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시민의 식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고의적인 무신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안전한 외식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은 영업 허가·신고 의무 위반, 기준·규격 위반, 영업정지 명령 위반 등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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