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펜션 편의점서 점주 감금·강도짓 40대 2심도 징역 7년

피해자 "공탁금 안 받겠다" 엄벌 탄원… 항소 기각

대전지방법원. 2020.12.4 ⓒ 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편의점 점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금품과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선미)는 10일 강도상해와 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4시 40분쯤 충남 태안군 소원면의 한 펜션 편의점에서 점주인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다치게 한 뒤 현금 30만 원과 B 씨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B 씨의 입을 막고 청테이프로 양손목과 다리를 묶어 약 15분간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A 씨가 달아난 뒤 편의점 밖으로 기어 나왔고, 이를 발견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범행 약 55시간 만에 인천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빼앗은 차량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 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범행을 결심하고 사전에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가 중대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금 1000만 원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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