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됐는데"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월급 지급받아
가처분 소송 인용 등 법적 다툼 계속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왜곡된 역사관으로 논란을 일으키다 해임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에게 여전히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립기념관은 지난달 김형석 전 관장에게 5~6월분 기본급에 해당하는 급여 약 2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독립기념관장의 연봉은 1억 3200만 원 수준이다.
김형석 전 관장은 국가보훈부 특별 감사에서 14건의 비위 사실이 적발돼 지난 2월 해임됐다.
김 전 관장은 집행 정지 가처분과 정부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에 나섰다.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관장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엄격한 절차를 통해 임명되고 임기를 보장받은 김 전 관장이 임기 종료까지 계속 안정적 급여 지급에 강한 기대를 갖고 가정 및 사회생활을 계획하고 영위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해당 사건은 쌍방이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인 데다 본안 소송은 아직 기일도 지정되지 않아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에 대한 대법원 결정 여부나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김형석 전 관장은 임기 만료일인 내년 8월 7일까지 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독립기념관은 당분간 지난 4월 임기를 시작한 김희곤 독립기념관장과 김형석 전 관장 등 2명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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