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7조 원 공백 막는다'…박용갑,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1 ⓒ 뉴스1 김기태 기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1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지방소비세 전환사업비용 보전 규정의 일몰을 앞두고 지방재정 공백을 막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올해 2월 지방소비세 전환사업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6년 말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 전환사업비용 보전 규정은 국가가 수행하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오는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에 연간 7조 원 규모의 재원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재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치매·암 환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노인보호구역 조성, 방범 CCTV 운영,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 전국 80개 세부 사업, 237개 내역사업에 투입되고 있어 주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도 박 의원실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보전금 배분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지방 입장이 반영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향후 재정분권과 연계해 지방재정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지방재정 보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박 의원은 "이 재원은 지방에 특혜를 주는 예산이 아니라 국가가 지방에 맡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 장치"라며 "올해 안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지방재정 공백과 주민 생활에 직결된 민생사업의 중단을 막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