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교환하러 재출국 안 해도 된다…온라인 면세몰서 OK
관세청, 절차 완화…800달러 이하는 신고 안해도 돼
외국인 여행객 K-뷰티·식품 제품 구매 편의성 제고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면세점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면세품 교환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관세청은 면세점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면세품은 해외여행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이 면제된 상태로 구입하거나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항·항만의 면세점이나 시내면세점, 온라인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해당한다.
그동안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려면 구매 금액과 관계없이 입국 시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맡겨야 했다. 교환된 물품도 다음 출국 때 공항이나 항만의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어 재출국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사실상 교환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세 한도인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은 입국 시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출국을 기다릴 필요 없이 면세점을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를 통해 국내에서 교환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달러 상당의 면세품을 선물용으로 구입한 뒤 사이즈를 바꾸려는 경우, 기존에는 휴대품 신고와 재출국이 필요해 교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 온라인 쇼핑몰처럼 택배나 우편으로 원하는 사이즈의 제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 교환은 △불량이나 하자가 없는 동일 물품 △동일 모델의 색상이나 크기만 다른 물품으로 제한된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은 지금처럼 입국 시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환 절차는 면세점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매한 면세점에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외국인 여행객이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K-뷰티와 K-식품 등 국산 제품 구매 편의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은 온라인으로 손쉽게 국산품을 구매한 뒤 시내면세점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은 면세점 매장 입점 부담을 줄이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번 개정은 면세점 이용객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면세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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