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퇴원 환자 사망'…의료 과실 의혹 의사 1심 무죄
법원 "환자 상태 고려한 판단"…주의 의무 위반 입증 안돼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수술 후 퇴원한 환자가 숨지면서 의료 과실 의혹을 받은 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강태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 외과의사이던 A 씨는 지난 2018년 복막암 4기 의심 진단을 받은 환자 B 씨(당시 25세)의 수술을 집도했다.
이미 항암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의 장기에는 암이 광범위하게 퍼진 상태였고, 담낭의 표면에도 종양이 발견됐다. A 씨는 암세포를 제거하면서 담낭도 함께 절제했다.
수술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해 진찰한 결과, 간에서 생성된 담즙이 이동하는 주요 통로가 손상돼 담즙이 복부 내에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A 씨는 B 씨가 항암치료 중이고, 수술로 인한 염증이 남아 있어 추가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다.
A 씨는 염증 개선 후 추가 시술하기로 하고 B 씨를 퇴원시켰지만, B 씨는 수술 후 넉 달이 지나 담즙 유출로 인한 복막염 등으로 인해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 씨에게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법원은 다수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수술 후 5일이 지나서 담즙 유출이 관찰된 점에 비춰 수술 중 기관이 손상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기관 손상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항암과 염증 등 환자 상태를 고려했을 때 담즙을 몸 밖으로 빼내는 시술 등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해 정해진 수술 날짜까지 일시적으로 피해자를 퇴원시킨 것이 피해자를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소 사실 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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