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계곡 불법시설 정비

7~8월 합동단속…취사·쓰레기 투기·불법 점용시설 등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계곡에서 발생하는 취사와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시설 설치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산림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단속에 앞서 7월 1일부터 1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 내 평상과 물막이, 방갈로 등 불법 점용시설 설치·운영을 비롯해 산림 무단 점유와 불법 영업,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흡연·소각 행위, 생활쓰레기와 오물 무단투기, 야영장 주변 산지 불법 전용 및 입목 훼손 등이다.

산림청은 본청과 전국 5개 지방산림청, 27개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 담당자로 합동단속반을 꾸려 단속을 실시한다.

또 접근이 어려운 계곡 상류와 산림 깊숙한 지역에는 드론을 활용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연계해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곡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고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