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해부터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직접 주관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도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올해부터 직접 주관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실무교육 이수 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법정 의무교육은 총 12시간이다.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는 그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해당 교육을 위탁 운영해 왔으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직접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교육은 사이버 교육과 집합 교육을 병행한다.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사이버 교육은 도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인 ‘온통 배움터’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
집합 교육은 교육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15개 시군을 8개 권역으로 나눠 8~9월 순차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부동산 중개 실무 등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윤리 의식 향상 및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uck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