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경매·공매 취득 산지 5년 의무보유 도입…산림 투기 차단
단기 시세차익 목적 산지 매매 방지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이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산지를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되파는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의무보유 기간을 도입한다.
경매는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 채권자에게 빚을 갚도록 하는 절차다. 공매는 국가나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압류재산이나 국유재산 등을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산림청은 경매·공매로 취득한 산지에 대해 최소 5년간 보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유림 매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산지를 취득한 뒤 단기간 내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투기 행위를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경매나 공매를 통해 산지를 취득한 후 산림 관리나 보호 활동 없이 단기간에 매각해 차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유림 매수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림청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산림행정을 강화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경매·공매 취득 산지에 대한 매매 제한 장치를 마련했다.
새 제도에 따라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산지는 최소 5년간 보유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는 사실상 매매가 제한된다.
산림청은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해 '2026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변경공고'를 실시하고, 그동안 잠정 보류했던 경매·공매 취득 산지의 매수를 이날부터 재개했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가 산림을 단기 투자 대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자원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영신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5년이라는 시간은 투기적 열기를 가라앉히고 숲이 진정한 주인을 찾아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바른 산림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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