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경영용 작업로 노선변경 절차 간소화…규제 완화
간이 농림어업인 시설 사용기간 확대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로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선변경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임업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산지관리 규제가 완화된다.
산림청은 산림경영용 작업로 노선변경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산림경영을 위해 작업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될 경우마다 변경신고를 해야 해 임업인들의 불편이 컸다.
이번 개정으로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수리된 필지 안에서 작업로 노선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변경신고 없이 복구설계서 제출 때 변경된 노선구역도만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작업로는 임산물 생산과 관리를 위해 산림 내에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통로를 말한다.
산림경영관리사와 작업인부 대피소 등 간이 농림어업인 시설의 사용기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설 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로 사용기간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토석채취지 복구비 분할예치 제도도 개선된다. 복구비 분할예치는 산지에서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는 사업자가 사업 종료 후 산지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미리 납부하는 복구비를 여러 차례 나눠 내는 제도다.
기존에는 3년 동안 3회 이내로 복구비를 나눠 예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년 동안 5회 이내까지 가능해져 관련 업계의 자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복구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한 뒤 재해를 방지하고 산지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임업인의 불편 해소와 원활한 산림경영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책환경 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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