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고 잠자다 숨진 아내…80대 남편, 법정서 살인 혐의 부인

변호인, 검찰 증거에 부동의 "살해하지 않았다"

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수면제를 먹고 잠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 씨가 평소 부인 B 씨와 외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복용량보다 많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진술했다.

A 씨 변호인은 "피해자와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갈등으로 부부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있지만, 외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검찰 증거에 부동의하거나 재연 검증 영상의 입증 취지를 부인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및 수사관, 법의관, 대검찰청 감정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7월 23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월4일 새벽 B 씨의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