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서, 철근 공급 대금 13억원 빼돌린 40대 구속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허위 계약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건설업자 A 씨(40대)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충남 도내 건설업체 3곳에 1450톤의 철근을 공급하기로 하고 1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철근을 공급할 능력이 없던 A 씨는 계약 대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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