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할 틈도 없이 '번쩍'…한화에어로 폭발 사고 공개된 CCTV
현장 채취 시료는 '비위험물'…'관리·감독 부실'은 뚜렷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5명이 숨지는 등 총 7명이 사상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당시 모습을 비춘 CCTV 화면이 공개됐다. 이번 사고는 로켓추진제를 만들고 남은 잔여 화약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원인은 여전히 특정되지 않고 있다.
25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사고는 세척공정실인 56동 내 분리세척1실에서 발생했다.
51동에서 로켓추진제를 주입한 뒤 화약을 섞는 믹서볼 등 공구를 지게차로 이송해 56실에서 세척하게 된다. 1실은 배관 및 밸브의 고압세척 등을 담당하는 공간이다.
소방 당국은 이 과정에서 잔여 추진제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당시 외부에서 56동을 비춘 CCTV에는 별다른 전조증상 없이 일순간 폭발이 발생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다만 소방 당국은 사고 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국립소방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결과 '비위험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세척공정에 쓰인 세척물에 대한 시험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한화 측은 세척제 등에 민감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정제를 추가로 섞어 비위험물로 판정받아 취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결국 알 수 없는 이유로 남은 화약에 직접 불이 붙어 폭발했다는데 무게가 실리는데, 경찰은 세척 과정에서 막힌 배관을 도구로 긁어내는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폭발 원인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정황은 확인되고 있다.
세척공정실은 사고 전 방위사업청 등의 안전 조사에서 화약 저장 및 제조시설이 아닌 세척 작업실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소방은 로켓 추진제가 방위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군용 화약류여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56동 내부에는 세척 작업 중 나온 화약 슬러지(찌꺼기)를 비전도성 나무 상자에 모아 보관하기도 했다. 작은 불씨로도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셈이다.
방사청은 안전 조사에서 56동이 제외된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미비점을 살피고 있고, 법과 규정에 따라 미비 사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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