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 천안시의원 항소심도 무죄
법원 "신체 접촉, 추행 고의 확신하기 어려워"
- 이시우 기자
(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종담 천안시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5-2형사부(안영화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종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1월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던 중 팔꿈치로 여성의원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실수로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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