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주장 이웃 살해' 양민준 무기징역 구형
검찰 "재범 위험 상당"…양 씨 측, 심신미약 주장 철회
양 씨 "진심으로 죄송, 누군가 미소 짓게 하는 사람 되고 싶어"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이웃을 살해한 양민준(4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 심리로 진행된 양민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인 79세의 노인을 잔인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 천안시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 측 변호인은 양 씨가 과거 뇌전증 등으로 장기간 진료받은 기록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법무병원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 이상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고등학생 시절 교통사고를 당해 학교를 마치지 못했지만 성인이 된 후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다니고 전기기능사와 사회복지사 등 여러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며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자기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받다가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 범행 이후 자책하며 후회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 바란다"고 최후 변론했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양 씨는 유족을 향해 머리를 숙였다.
그는 "구치소에 있는 동안 행복이 뭔지 계속해서 생각했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아픔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살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닌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7월 20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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