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억대 전세사기범, 판사 실수에 '징역 8개월'…2심서 징역 8년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법원이 판결 선고 당시 구두로 말한 형량과 판결문에 적힌 형량이 달라 훨씬 적은 형을 선고받았던 전세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늘어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주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원심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들과 함께 대전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형태로 다가구주택을 다수 보유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127명으로부터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졋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자격증을 빌려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면서 공범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도록 돕거나 초기 토지매입 자본금을 대신 마련해주기도 했다.
1심은 "전세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작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문에 적시한 A 씨 형량은 징역 8년이었다. 이에 A 씨 측은 법원의 구두 선고대로 판결문을 수정해달라고 경정 신청을 제기, 결국 A 씨의 1심 형량은 징역 8개월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실수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범 2명은 징역 2년 6개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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