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탈락 앙심'…반도체 기술·연구인력 中에 넘긴 50대 2심도 실형
주범 3명, 항소심서 법정 구속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중국 반도체 회사에 포섭한 연구원을 이직시키고 기술을 유출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9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국내 반도체 회사의 반도체 연마제(CMP 슬러리) 및 장치(패트) 관련 보안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중국 반도체 회사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임원 승진에서 탈락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국내 다른 반도체 회사에 다니던 연구원 B 씨 등 3명이 중국 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돕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해당 업체의 사장급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 회사들의 노력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를 은닉하거나 기술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 등 2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각각 원심이 부당하다고 항소하면서 이 사건 관련 기술이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핵심 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A 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의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만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범행 일부를 다투고 있는 점, 반도체 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려 향후 유사 범죄를 막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B 씨 등 2명을 법정 구속했다. 2심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A 씨 역시 다시 구속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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