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물놀이 위험구역 퇴거명령 불응 시 경찰과 합동 대응"

무관용 원칙 적용

금산군 제원면 기러기 공원 원골유원지 익사 사고 현장. (뉴스1 DB)

(금산=뉴스1) 박찬수 기자 = 충남 금산군은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수난사고 위험구역 내 퇴거명령 불응자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수난사고 발생 빈도가 높거나 인명피해 우려가 큰 물놀이 위험구역을 대상으로 행락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우선 현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요원이 먼저 퇴거명령과 초기 계도를 실시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수상 안전 담당 공무원이 즉시 현장에 투입돼 위법 사실을 고지하고 2차 계도에 나선다.

이 같은 조치에도 끝까지 퇴거를 거부하면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에 신고해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이 공동 대응한다.

이번 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처벌 규정을 근거로 추진한다. 출입제한 표지판이나 현수막 등이 설치돼 위험구역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단 출입하거나 현장 통제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출입제한 표지판이나 경고 현수막이 있는 곳은 지형이 험하거나 수심이 깊어 사고 발생 시 구조가 매우 어려운 곳"이라며 "행락객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은 지난해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물놀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당시 사고 지점은 입수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