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목 벌채허가 절차 간소화…산림소유자 비용 부담 덜어
산림청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역 한정 적용"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역 임업인의 산림경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산불피해목 제거를 위한 입목벌채 허가서류 대체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목벌채 허가서류는 산림에서 나무를 베기(벌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관련 서류를 말한다. 이중 벌채예정수량조사서는 벌채 대상 산림의 나무 수와 수종, 재적(나무 부피) 등을 조사해 얼마나 벌채할 수 있는지 산정한 문서다. 보통 산림기술자나 전문기관이 작성하며 용역비가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산불피해지역에 한해 적용한다. 입목벌채 허가를 받기 위해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는 벌채예정수량조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산불피해 조사결과 확인과 산불피해목 제거 완료내역서 제출로 대체한다.
그동안 산림소유자는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작성을 위해 별도의 기술용역을 의뢰해야 했다. 그러나 산불피해목은 일반 산림의 정상 입목보다 판매가격이 낮아 기술용역 비용이 산림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산림청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또 산림청은 산불피해목 가운데 다시 생육할 가능성이 있는 나무는 제외하고, 주택 등 생활권 주변의 2차 피해 예방과 산림 복원을 위한 산불피해목 제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2차 피해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나무가 쓰러지거나 부러지면서 인명 또는 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산림청은 입목벌채 허가서류 대체와 함께 산불피해목 제거를 위한 임업기계장비 대여도 추진하고 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입목벌채 허가서류 대체뿐만 아니라 산불피해목 제거를 위한 산림청 보유 임업기계장비 대여도 추진하고 있다"며 "임업인들의 산림경영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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