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받았는데 또 안내"…국가건강검진 중복 불편 줄인 개정안 추진
조승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민간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국민이 보다 쉽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8일 민간 건강검진 수검자의 국가건강검진 제외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더라도 수검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가건강검진 제외신청을 해야만 해당 연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제도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건강검진을 받았음에도 국가건강검진 안내 문자와 우편물을 반복적으로 받거나, 중복 검진을 받는 불편을 겪어왔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민간 건강검진 결과와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연계할 경우 중복 검진을 줄이고 국가건강검진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국가건강검진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수검자에게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수검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국가건강검진 제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중복 검진을 줄여 국가건강검진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 재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향후에는 안전한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까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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