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1367억원 규모 지식재산 투자 펀드 조성
3개 분야에 모태펀드 325억원 출자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올해 1367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투자 펀드를 조성해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과 IP를 수익화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IP 투자 펀드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이나 지식재산 자체를 투자 대상으로 한다.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매출이나 자산이 부족한 스타트업도 보유 특허의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또한 국내 특허를 활용한 라이선스 사업이나 해외 특허분쟁 대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올해 조성되는 펀드는 IP직접투자(167억 원), IP거래·사업화(200억 원), 특허기술사업화(1000억 원) 등 3개 분야로 총 1367억 원 규모이며 그중 모태펀드 특허계정이 마중물로서 325억 원을 출자한다.
특허계정 출자금액은 IP직접투자 100억 원, IP거래·사업화 100억 원, 특허기술사업화 125억 원이다.
IP직접투자 펀드는 국내 IP수익화 전문기관이 제작한 IP수익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로, 국내 핵심특허를 선제적으로 매입해 라이선싱 계약, 특허침해소송 등을 통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수익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 벤처펀드처럼 기업에 지분투자하는 형태가 아닌 IP를 직접 매입·활용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차별점이다.
특히 올해는 IP직접투자 펀드의 높은 운용난이도와 그로 인해 민간출자자(LP) 모집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정부출자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우선손실충당 범위를 모태펀드 출자금의 15% 이내에서 펀드 결성규모(모태펀드 출자금+민간 출자금)의 10% 이내로 개편하는 등 관련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민간출자자가 손실을 입으면 모태펀드(특허계정)가 먼저 손실을 충당하는 제도다.
IP거래·사업화 펀드는 특허기술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아울러 동 펀드에서는 우수 IP를 보유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구주를 인수하는 것도 일부 허용해 초기기업에 투자한 액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의 중간회수도 지원할 계획이다.
구주는 기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채권(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한다.
특허기술사업화(딥테크·IP) 펀드는 한국성장금융과 공동 출자해 조성하는 펀드로,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업, 우수 기술평가기업, 투자 전 IP가치평가를 받은 특허기술사업화 기업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딥테크 분야의 혁신기업이 IP를 기반으로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모태펀드 특허계정이 125억 원, 성장사다리펀드2가 375억 원을 출자한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2006년 모태펀드 특허계정 출범 이후 2025년 말까지 총 2조 7548억 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해 1479개 기업에 2조 2808억 원을 투자해왔다. 그 결과 투자받은 기업 중 130개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 2025년 신규 등재된 유니콘기업 4개사 중 2개사(퓨리오사AI, 갤럭시코퍼레이션)를 배출하는 등 우수한 투자 성과를 달성했다.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모태펀드 특허계정은 IP 수익화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IP 기반 혁신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국내 특허기술에 투자해 해외 특허침해소송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이 다시 국내로 회수되고 재투자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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