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턱 꿀렁, 불편"…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30대 항소

폭행 후 운전석서 밀쳐내고 음주운전…피해자 1.5㎞ 끌려가
징역 13년형에 "만취 심신장애" 불복… 30년 구형 檢도 항소

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만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 씨가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고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에 앞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대리기사 B 씨를 운전석에 매단 상태로 운전하고 수차례 사고를 내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방지턱을 넘을 때 불편했다는 등 이유로 욕설하며 B 씨를 폭행하고 돌연 운전석 밖으로 밀쳐 운전대를 빼앗았다. 이후 도로 연석과 중앙분리대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멈춰 섰다.

안전벨트에 걸려 머리 부위가 도로에 끌리고 부딪히는 등 약 1.5㎞를 매달린 채 끌려간 B 씨는 병원 치료 중 결국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만취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