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안성 민자고속도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
충남도 2031년 착공 목표 추진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수행 민자 적격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자 적격성 조사는 '민간투자법'이 정한 절차로 예비타당성조사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 정부 재정 사업의 경우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의 투자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 투자사업인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지난해 3월 민자 적격성 조사에 착수해 이달 최종 통과됐고 앞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 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31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태안군 태안읍을 시점으로 서산·예산·당진·아산·천안을 거쳐 경기 안성시(평택-제천 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전체 연장은 94.6㎞, 총사업비는 3조 7078억 원 규모다.
도는 사업 시행의 첫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충청권 서부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동석 도 건설교통국장은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착수를 위해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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