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부가가치세 1억6000만원 돌려받아…잔여 18억도 조세심판"
- 김낙희 기자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총 1억 6000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간 지자체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복잡한 세법 체계로 인해 대다수 지자체가 관행적으로 세금을 내던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군은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주요 사업 중 부가가치세 환급(매입공제)이 가능한 대상을 분석 후 예산이 세는 구멍을 막아냈다.
일례로 관할세무서는 주차장업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며 납세를 요청했으나 군은 세무서에 경정청구(1차)와 조세 심판청구까지 거쳐 '부여공영주차타워'가 지자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 기납부 세액 약 1000만 원을 환급받았다.
경정청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군은 2차 경정청구에서도 타 지자체가 간과하던 △전통시장 △글램핑장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서동요 세트장 등 5개 주요 사업의 매입공제 누락액을 찾아 총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군은 2차 경정청구 잔여액 약 18억 원에 대해서도 조세심판원 심사청구를 제기해 환급받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세원 관리와 숨은 재원 발굴로 군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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