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아산 갯벌 '120㏊' 한정어업 마을어장 면허 확보
맛조개·칠게 생산해 연간 13억 소득 예상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120㏊ 규모의 한정어업 마을어장 면허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한정어업 면허는 국가가 기존 어업을 영위하던 곳을 특수 목적으로 제한했을 때 임시로 내주는 보상 제도다.
면허 대상 해역은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지선 해역 유휴 갯벌이다. 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내에 있으나 선박 통항과 항만 기능에 지장이 없는 곳이다.
도는 유휴 갯벌에 신규 어장을 개발할 계획으로 관계기관 협의 사항 이행 및 귀어·귀촌 유치, 어장 조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주요 생산 품종은 맛조개와 칠게다. 운영 방식은 인주어촌계 계원이 참여하는 공동어장 형태다.
연간 생산량은 맛조개 104톤, 칠게 70톤 수준으로 예상된다. 연간 어업 소득 예상치는 약 13억 원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한정어업 면허로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던 갯벌을 생산성 있는 어장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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