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개정안 가결

충남도의회 전경.(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남도의회 전경.(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충남=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는 12일 368회 정례회 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이 대표 발의한 '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개정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장애인 900여 명이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3곳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그러나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지원 근거가 부족해 지속적인 훈련 참여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업훈련 참여 장애인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사회참여와 권익 증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