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하고 험담" 지인 마구찔러 살해하려한 70대 징역 6년→8년

DB 대전 지방법원, 대전 고등법원 ⓒ 뉴스1
DB 대전 지방법원, 대전 고등법원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을 무시하고 험담을 퍼뜨린다는 생각에 지인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한 7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8시5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 씨(66)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흉기로 배, 가슴 등을 12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술을 마시면 자주 다투던 지인 사이로, A 씨는 평소 B 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주변에 자신에 대한 험담을 퍼뜨린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A 씨는 범행 전에도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다퉜는데, B 씨가 찾아오겠다고 하자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가까스로 A 씨의 집을 벗어나 쓰러졌다가 다른 사람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1심에서 A 씨는 "북파공작원 출신이어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알고 있다"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B 씨가 먼저 목을 졸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1심 때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은 배척하고 원심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설령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더라도 흉기로 12회나 찌른 점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항소는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