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최우선"…충남도, 해수욕장 관리 요원 347명 배치

관계기관 회의…소방·해경 등과 공조 체계 강화

충남도청 전경.(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1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해수욕장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 관계 기관 회의'를 열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보령·당진·서천·태안, 연안해역을 관리하는 보령·서산·서천·홍성·태안, 충남소방본부, 충남경찰청, 보령·태안·평택해경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는 올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안전관리 요원을 347명 배치한다. 전년 대비 18명을 늘렸다.

이와 함께 안전 조명탑을 신규 설치하고 수상 오토바이 등 구조장비와 안전 시설물을 추가 확보·설치해 사고 사전 대비를 강화한다.

물놀이 위험구역과 이용객 밀집 지역의 순찰 활동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대응이 이뤄지도록 경찰·소방·해경과의 공조 체계도 강화한다.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연안해역과 갯벌체험장 등 연안 체험활동 지역은 안전관리 인력 운영, 현장 순찰 강화 등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도는 이용객의 불편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바가지요금 근절에도 나선다. 특히 해당 지자체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즉시 현장 확인을 거쳐 시정 조처할 방침이다.

백사장 내 장기 방치·무단 점유 행위, 이른바 '알 박기 텐트'와 '차박'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행정대집행,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로 단호히 대응한다.

출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안전관리 요원의 정당한 직무 방해, 안전 시설물 훼손 등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을 엄정 적용할 예정이다.

이동유 도 해양수산국장은 "연안해역과 연안 체험활동 지역까지 안전관리를 촘촘히 강화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도내 해수욕장은 7월 4일 보령 대천해수욕장, 서천 춘장대해수욕장, 태안 만리포해수욕장이, 같은 달 11일에는 나머지 해수욕장 23곳이 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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