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벌금 40억 빼돌린 전 검찰 행정관 징역 16년 구형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벌금 납부 시스템을 악용해 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해외로 출국했던 전 검찰 행정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A 씨(38)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6년, 벌금 4억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죄수익금 상당인 약 39억 원을 추징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지검 서산지청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과·오납된 벌금을 자신과 지인 명의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약 39억 9600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비위 사실을 포착해 수사할 때 A 씨는 베트남에 체류 중이었으나 자진 귀국해 붙잡혔다.
재판부는 7월 30일 A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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