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협찬 요구에 150만원 상당 제공 혐의 군수 후보 고발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뉴스1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뉴스1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도내 모 군수선거 후보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께 지인인 B 씨로부터 행사 협찬 물품을 요구받고 회사의 업무용 기념품 등 150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 및 매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