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서 말다툼하던 처남 흉기살해 40대…2심도 징역 20년 구형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말다툼 끝에 처남을 흉기로 살해한 4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대전고법 1-3형사부 심리로 열린 A 씨(46)에 대한 살인, 범인도피교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원심 구형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시40분께 충남 보령의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아내의 친오빠인 60대 B 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자신의 생일을 맞아 캠핑장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던 A 씨는 술에 취한 B 씨가 가족들에게 욕설하자 언쟁을 벌이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뒤 B 씨의 아들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가 아닌 것처럼 진술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구속 기소된 A 씨는 법정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리한 진술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범인도피교사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 아들의 진술 등에 비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치매와 인지장애 등을 앓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A 씨는 형량이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다. A 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범인도피교사죄를 인정할 수 없고 심신장애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A 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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