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훔친 차 동승했던 초등생, 일주일뒤 차 훔쳐 50㎞ 운전
친구 父 차 훔쳐 천안→당진 운전
경찰, 긴급동행 영장 신청 검토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일주일 전 친구들과 차량을 훔친 초등학생이 또다른 친구 아버지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동남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및 특수절도) 위반 혐의로 A 군(12)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또래인 B 군 아버지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다. 이들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천안 자택을 출발해 당진까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B 군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이들을 추적한 경찰은 당진에서 버려진 차량을 발견했다. 이들의 행적을 뒤쫓은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당진 읍내동의 한 피시방에서 검거했다. 천안에서 당진까지는 50㎞가 넘는 거리로 차량으로 1시간가량 소요된다. 다만, 도주 과정에서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군은 지난 13일 또 다른 친구 C 군이 훔친 차량에 동승해 입건된 상태였다. 당시 A 군은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분리 조치는 받지 않았다.
경찰은 A 군 등 2명에 대해 긴급동행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동행 영장은 소년범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발부하는 것으로, 가정에서 분리돼 위탁 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게 된다.
앞서 일주일 전 차량을 훔쳤던 C 군에 대해서는 긴급동행 영장을 발부된 바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부모 면담을 거쳐 긴급동행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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