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논산시청 인근 반복 소음 관련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논산시청 청사 /뉴스1

(논산=뉴스1) 박찬수 기자 = 충남 논산시청 정문과 인근 도로에서 확성기 차량을 이용한 반복 방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논산시는 시청 인근에서 확성기 차량을 이용한 반복적인 녹음방송 등으로 청사 근무환경이 저해되고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논산시는 '업무방해 등 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논산시청 정문과 인근 도로에서는 확성기와 스피커 등을 설치한 차량이 장시간 정차한 채 반복적으로 녹음방송을 송출해 왔으며, 이에 따른 소음 민원과 청사 업무환경 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반복적인 녹음방송과 지속적인 소음 발생 행위가 청사 업무수행과 근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음향증폭장치를 이용한 반복적 녹음방송과 차량을 이용한 청사 진출입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제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차량 등으로 점거해 청사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와 논산시청 정문 및 인근 일정 범위 내에서 음향증폭장치를 이용한 일정 소음 이상의 반복적인 녹음방송 행위를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음향증폭장치를 이용한 일정 소음 기준은 집회·시위 장소와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소음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순간 최고소음 기준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며, 기준을 초과하면 경찰이나 지자체가 확성기 사용 제한, 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법원 가처분 결정에서는 장소 특성, 반복성, 업무방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의 제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청사 업무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대응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