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마비 환자 전신마취 수술 중 사망' 의사들 무죄
"사망 예견·인과 관계 입증 안돼"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전신 마취 수술 중 환자를 숨지게해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진에 대한 의료 과실의 형사 책임은 결과에 대한 예견과 회피 가능성이 모두 입증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지난 2019년 1월, 충남 천안의 한 종합병원에 양쪽 다리에 마비 증상을 보인 환자(당시 44)가 내원했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A 씨(68)는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일명 목디스크)로 진단하고, 마비 증상이 나타나 신속하게 수술할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이틀 뒤 수술을 집도했다. 마취과 전문의 B 씨(44)가 전신 마취를 시행했다.
하지만 환자는 수술 5시간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의료진이 마취 수술 중 급성 심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을 확인하고도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의료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의료진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의료진이 수술 전 심장 초음파 등 추가 검사를 실시했더라도 심장 질환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 과실이나 사망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이영곤 판사는 "진료 기록에 대한 다수의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수술 전 심장혈과 사고를 예측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수술 지연 시 영구적인 사지마비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경외과적 응급을 우선한 것이 임상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다 신중한 마취와 수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수술 전 초음파를 시행하거나 협진을 의뢰했더라도 심장 질환을 발견하지 못한 채 수술이 진행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다고 설명했다.
이영곤 판사는 "의료인에게 업무상과실로 인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과실이나 인과 관계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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