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항소심도 무기징역…'강간등살인' 유죄

장재원 머그샷(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금지)
장재원 머그샷(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고인 장재원(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29일 낮 12시 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장 씨는 하루 만에 대전 중구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장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등을 불법촬영한 사실을 확인해 살인,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장 씨 측은 법정에서 강간과 살인은 장소와 시간이 단절된 각각의 범죄라며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장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할 때부터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미리 준비한 상태였다는 점 등에 비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 씨는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하면서 강간등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 범행 당시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는 범행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장소에 도착한 뒤 갑자기 살인의 범의가 생겨나거나 갱신된 것이 아닌 바, 강간과 별개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2심은 장 씨에게 원심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