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혁신도시법 개정안 대표발의…"지역물품 우선구매 소외"
“16개 공공기관 '기 이전 공공기관' 이유 적용 배제”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혁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도 지역물품 우선구매 촉진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이전 공공기관의 '2024년 지역발전 추진 실적 및 2025년 추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150개 이전 공공기관이 부산, 대구, 광주·전남 등을 비롯한 지역에서 평균 1483억 원의 지역물품을 우선구매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전시에 위치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은 '이전 공공기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혁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대전에 소재한 '기 이전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지역 물품 우선 구매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전은 지난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음에도 현재까지 새롭게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어 지역물품 우선구매 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우선구매 촉진 의무 대상을 '기 이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전시 16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세종시 2개, 충남 1개, 충북 1개, 부산 1개 공공기관 등도 지역 재화·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박 의원은 "대전은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아직까지 새롭게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어 지역 기업들은 지역물품 우선구매 제도에서 사실상 소외됐다"며 "혁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자리잡은 공공기관들도 지역경제 발전에 책임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cmpark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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