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기 흔들고 떨어뜨려 숨지게한 친부 징역 6년

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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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숨지게한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17일 오후 5시께 생후 4개월 아기를 흔들고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숨진 아기의 양 허벅지에 멍이 들 정도고 강하게 붙잡기도 했다.

재판부는 "스스로 감정조절을 못하고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사망하게 했다"며 "아동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