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요구·뇌물수수 전 철도공단 간부 징역 12년→7년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전차선로 공사 업체에 부당하게 하도급을 요구하고 거액 뇌물을 받기도 한 전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정태)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원심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회장 60대 B 씨도 원심 징역 2~3년보다 가벼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18~2022년 철도공단이 발주한 3건의 전차선로 공사 과정에서 낙찰받은 업체 대표들에게 B 씨 등이 운영하는 회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줄 것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이 과정에서 B 씨 등 3명으로부터 총 6605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2개와 68만원 상당의 순금 호랑이를 건네받고 설 명절 선물 비용 200만원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A 씨가 이 과정에서 B 씨 등 3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의 외제차 1대를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 및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외제차량 교부 관련 사실은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형량을 다소 줄였다.
2심 재판부는 "차량 교부 부분의 경우 당시 피고인의 직무가 정지돼 있었고 차량을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공단에서 퇴직한 후 차량을 받기로 한 것이 직무에 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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