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대표발의 철도안전법·도시교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1 ⓒ 뉴스1 김기태 기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1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철도·교통 관련 민생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폭염에 따른 철도 탈선 사고를 예방하고, 드라이브스루 매장으로 인한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박 의원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선로 등 철도시설에 대해 정부가 체계적인 대응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 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가 철도 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박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레일 온도가 50도 이상으로 상승해 열차가 서행 운행한 횟수는 2023년 한 해에만 1416회에 달했다.

폭염으로 선로가 휘어지는 좌굴 현상으로 인해 사고도 이어졌다. 지난 2018년 6월 대전 조차장역에서 화물열차 탈선과 2022년 7월 SRT 탈선 사고가 발생했으며, 2025년 4월에는 경의선에서도 폭염에 따른 선로 변형으로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도 2021년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철도 레일 변형과 탈선 위험 증가를 언급하며 사회기반시설의 기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함께 통과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은 드라이브스루 매장으로 인한 교통 체증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연면적 기준이 1000㎡ 이상으로 제한돼 상당수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실제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드라이브스루 매장 968곳 가운데 862곳(92.1%)이 현행 기준상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로 대기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드라이브스루 매장처럼 상당한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면적과 관계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여름철 선로 좌굴로 인한 철도 탈선 사고를 예방하고, 드라이브스루 매장으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생활 불편을 줄이는 민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