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상가 '쾅' 운동복 갈아입고 도주한 20대…5시간 만에 자수

공주 신관동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 (충남경찰청 제공 ,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공주 신관동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 (충남경찰청 제공 ,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공주=뉴스1) 최형욱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10분께 충남 공주 신관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고 뒤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했다가 약 5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면허정지 수치였으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을 적용해 수치를 계산할 예정이다.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사고 당일 A 씨가 도주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영상을 올린 SNS 계정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직후 차 안에서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뒤, 사람들이 다가오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러닝을 하는 것처럼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