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공선법 위반 소지 조례 8일 만에 재개정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는 6일 본회의장에서 긴급 임시회를 열어 '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기존 개정안에 담긴 천안시 '마', '바' 선거구 획정 내용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표와 일치하지 않았다. 앞서 도의회는 비슷한 개정안을 가결한 뒤 8일 만에 또 임시회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충남선관위는 도의회가 지난달 28일 의결한 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충남선관위는 올해 4월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를 들어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 바 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 마 선거구로 이동 변경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날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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