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온열치료하다 화상 입힌 60대 항소심도 실형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가 상해를 입힌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김동관)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10개월간 세종시의 한 사무실에서 면허 없이 온열·괄사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고 회당 약 7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온열 치료기를 남용해 80대 남성에게 3도 화상 등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1심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각각 원심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원심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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