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소홀로 영구 장애" 응급실 의사 2명 1심서 금고형 집유

뇌경색 의심 환자 3시간 만에 퇴원…신체 일부 마비 등 영구 장애
법원 "피해 환자 조기에 적절한 치료 못 받아"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뇌경색 증상을 보인 응급 환자의 진료를 소홀히 해 영구적인 상해를 입힌 의사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강태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6)와 B 씨(37)에게 각각 금고 10월, 금고 8월을 선고했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 1일, 술에 취해 복통과 구토, 의식장애 등 뇌경색 증상으로 이송된 환자를 진료를 소홀히 하고 퇴원시켜 신체 일부 마비 등의 영구적 장애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표준 진료 절차에 따르면 주취 상태의 환자가 뇌경색 증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 의식 상태와 지남력, 사지 근력 등 기본적인 신경학적 평가를 실시한 뒤 뇌 CT나 MRI 검사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뇌 CT의 경우 뇌경색 발생 24시간까지 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하지만 응급의학과 전공의 4년 차 A 씨(46)는 이송된 환자가 계속 구토하며 어지럼증을 호소하자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뇌CT검사만 진행했다. 이후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 등을 설명하지 않은 채 전공의 1년 차인 B 씨(37)에게 환자를 인계했다.

추가 검사 없이 육안으로만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던 B 씨는 응급실 이송 3시간여 만에 환자를 퇴원시켰다. 환자는 결국 뇌경색이 악화해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

검찰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B 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가 무단으로 환자를 퇴원시켰다고 주장했고, B 씨는 A 씨가 상태가 좋아지면 퇴원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법원은 이들 모두,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A 씨는 초진 당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인계 과정에서 기초 검사를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환자의 상태가 호전된 이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B 씨에 대해서도 "수련 초기 단계를 벗어나 독립적인 진료 판단이 가능한 시기"라며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살피지 않고, 보호자 등에게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뇌경색이 악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해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게 업무상 과실로 영구적 장애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돼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면서 "과실을 되돌아보며 반성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탓만 하고, B 씨는 의무기록에 거짓 내용을 기재해 의료 기관에 대한 신뢰마저 해쳤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응급실 상황에서 정확한 의사전달이 이뤄지지 않아 생긴 문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