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찍어 낙선운동?…서산 시민단체 움직임에 선거법 위반 논란
피해 주장 후보 측 선관위에 민원서 제출
"사안 중대성 고려, 검찰에 직접 고발도 검토"
- 김태완 기자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지역 시민단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낙선운동을 예고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정의로운 서산시 행정을 위한 시민모임’ 등은 오는 6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완섭 서산시장 후보와 이정수 시의원 후보를 낙선 대상 후보로 지목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이완섭 후보에 대해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정수 후보에 대해서도 시의회 발언과 집회 참석 이력 등을 들어 정치적 성향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해당 기자회견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또는 후보자 비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관련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내용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민원서를 제출하는 등 문제 제기에 나선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에 직접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며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표현의 성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갈릴 수 있다.
특히 ‘정치적 낙인’ 성격의 표현이 객관적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후보 측은 “정책 검증을 넘어선 낙인찍기식 정치공세”라며 “허위사실이나 악의적 비방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 공방을 넘어 선관위 판단과 검찰 고발 여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변수로 보고 있다.
cosbank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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