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중학생 훈계하다 중요 부위 만진 60대 징역형
피고인 "성적 목적 없었다" 주장…법원, 징역 1년·집유 2년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담배 피우는 중학생을 나무라다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60대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천안시 서북구의 한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과 말다툼하다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건물을 관리하던 A 씨는 평소에도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려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잘못을 인정하면서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 평소에도 흡연하는 학생들을 지도해왔는데, 사건 당일 피해 학생이 반말하며 대들어 순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했다"고 선처를 바랐다.
법원은 A 씨가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성적인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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