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박찬수 기자

(논산=뉴스1) 박찬수 기자 = 충남 논산시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매년 중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전자(홈택스·위택스) 또는 우편 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시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과세표준부터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로, 이의가 없을 경우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쉽게 연계 신고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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